217회 노조방송 (현재 사측의 사전검열로 방영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 영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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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2,028 | 172.31.2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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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행정자치부는 전국의 공무원노조사무실을 강제폐쇄하는 행정대집행에 돌입했습니다. 강제폐쇄조치 첫날, 공무원노조 울산지부 사무실 4곳을 비롯 현재까지 전국의 약 80여개의 노조사무실이 폐쇄되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 노조가 노조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단체이며 구청 및 행정기관들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 사무실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지난 5년간 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아왔고 노조사무실 역시 단체교섭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정부의 불법점거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자부는 노조사무실 폐쇄에 나서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후속조치까지 발표하며 강제폐쇄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 노조 및 노동단체들은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위법적인 강제폐쇄 조치에 맞서 투쟁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현재 노조사무실이 폐쇄된 지부의 조합원들은 컨테이너와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 3권 쟁취를 위한 정당한 싸움, 공무원 동지들의 민주노조 사수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합시다! 2. 사측, 과장급이상 임금동결 거짓으로 밝혀져 사측의 과장급 이상 임금동결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져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올해 초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과장급 이상의 임금을 동결하기로 한 사측이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5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임금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난 13일, 사측은 언론을 통해 임원진들의 급여를 30% 이상 인상하는 임원 처우개선안을 발표했다가 취소하는 해프닝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과장급 이상의 임금동결 결의대회를 비롯 올해 초부터 사측이 주장해 온 비상경영은 4만 3천 조합원들의 06년 임금협상 요구를 막기 위한 거짓연극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해마다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되는 사측의 거짓말, 이제 우리 조합원 동지들의 힘으로 반드시 끝장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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