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범국민대회폭력경찰 | 영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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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731 | 172.31.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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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동은 "경찰장비관리규칙 제82조 특별관리 1항에 따르면 ‘방패’라는 항목으로 분류된 진압도구는 ‘가’항에서 ‘모서리 등이 파손되어 가장자리가 날카롭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돼있고, 특히 ‘나’항에서는 ‘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 부위를 찍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관리규칙 ‘진압봉’ 항목에서는 ‘시위대의 머리 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않도록 한다’고 나와있다."라고 명시되있는 경찰장비관리규칙에 위배되는사항으로 현정부의 힘으로만 해결할려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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