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손배 1억9천만원 판결
| 서진상 | 조회수 2,795
지난 5월 19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태광해고자 19명에게 1억 9천만원이라는 손배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파업당시 노동조합과 위원장, 핵심간부들은 모조리 취하된 손배소에서 노동조합의 지침에 의해 참여한 해고자들, 회사의 바램대로 희망퇴직하지않고 복직투쟁을 하고있다는 이유로 1인당 천만원씩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백억원씩 불법자금을 건넸던 재벌회장놈들은 분명한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조차 하지않고 국가경제를 위해 봐 준다는 개같은 세상에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투쟁했던 노동자들에게 손배를 때리는 이 나라의 사법부는 또한번 권력과 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년의 복직투쟁과정에서 제대로된 돈벌이도 못하고 어렵게 어렵게 투쟁하고있는 태광 해고자들에게 울산지방법원은 또다시 죽으라고 강요합니다. 
지난해 수많은 열사들이 손배가압류 철폐를 외치며 항거할때는 아무런 이유도없이 재판을 미루고 미루던 것을 3년이 지난 사건을 더 이상 미룰수 없어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개같은 주장을 펼치던 재판부는 노동자들, 아니 해고자들에게 죽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효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효성도 6월24일에 손배가압류 재판이 있습니다.
태광보다 10배는 많은 금액이 걸려있는 효성해고자들에게 얼마의 손배 금액이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태광과 효성의 동지들은 결코 손배소 판결에 흔들리거나 겁먹지않거 지금까지 해왔듯이 당당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그까짓 손배가압류에 휘둘릴것 같았으면 애시당초 시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태광자본과 효성자본 탄압은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태광정투위와 효성해복투도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보여줄 것입니다.
비록 손배가압류가 우리들을 조금은 더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들은 민주노조를 위해, 원직복직을 위해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땅에 손배가압류가 사라지고, 노동해방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투쟁할겁니다.

오는 6월 5일 야음, 선암동 시의원 후보로 태광정투위 소속의 김만현 동지가 출마했습니다.
선거기간동안 태광, 효성자본의 탄압을 낱낱이 알릴것입니다.
이 나라의 자본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죽여가고 있는지 한분한분 만나서 이야기 할것입니다.
효성과 태광의 해고자들은 원직복직과 민주노조를 되찾는 그날까지 쉼없이 투쟁할 것입니다.

갑자기 노래 제목이 생각이 안나는데 가사가 "함께 가자 우리 이길을...."이라는노래를 듣고싶네요.
태광과 효성의 해고자들이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끝까지 함께 원직복직의 길로 민주노조를 되찾는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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